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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에서 말하는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첫 글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민법 제390조에 명시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