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에서 말하는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첫 글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민법 제390조에 명시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

사전적인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거의 모든 행위가 계약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폭 넓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흔히 배달음식을 시키면 나에게는 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음식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가게 사장님은 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음식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우리 실생활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 계약입니다.

채무불이행이란?
본인은 의무를 모두 행하였고, 권리만 남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이번 시간은 이행지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지체의 요건입니다.

 이행기도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것
 위법성

총 5가지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이행기의 도래는 계약을 했을 당시 정해놓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 배달음식을 시켰을 때, ~까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이행기입니다. 그것에 도달해야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표현합니다.)

  2. 채무의 이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의무를 행해야 할 때 불능상태가 되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ex.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당장 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화재로 인한 특정물의 소실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물건이기 때문> 화가의 그림이 그 예시입니다. ▶이행불능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1. 민법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조항으로 인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돈이라면, 다른 나라의 돈으로 주거나, 벌어서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 급부의 제공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이 행해야 하는 의무를 일부분이라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But. 상대방에게 최고(催告)하여, 이행을 요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ex. 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과 음식을 어디에 맡겨두었습니다. 하는 것이 급부의 제공이라고 봅니다.)

    1. 민법상 변제제공의 방법은
      (1) 채무의 내용에 좇아서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 본문). 이것을 현실제공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금전의 지참채무는 금전을 가지고 지급장소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2) 예외로서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제460조 단). 이것을 구두(口頭)의 제공이라 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변제의 제공 [辨濟- 提供]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4.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위법성은 위법해야 하는 것이며, 보통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위 5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인정이 됩니다.

그 효과로는

강제이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의 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본인이 행한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통상손해, 특별손해> )

위와 같은 효과로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지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행 불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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